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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 온라인 발급 및 출력 (제3채무자 은행  등기 출력 도움말 포함)
정보&정리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 온라인 발급 및 출력 (제3채무자 은행 등기 출력 도움말 포함)

2022. 10. 13. 19:28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출력 방법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요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으니 상세히 읽고 싶은 분은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링크1, 링크2).

  인터넷 등기소의 가장 큰 장점은 집/사무실에서 소속된 회사의 법인등기를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사의 법인등기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소송 중에 법인 피고/채무자의 법인등기와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 출력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에 필요한 법인등기를 출력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도움말을 곁들여 법인등기 인터넷 출력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1. 인터넷등기소(법인등기 온라인 출력) 순서 설명
  2. 법인등기 전자발급(출력) 하기
    •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 상호로 찾기
    • 결제하기
    • 출력(발급)하기
  3. 참고
    1. 다른 찾기/검색 방법
      • 등기번호로 찾기
      • 등록번호로 찾기
    2. 별도로 발급가능 프린터 리스트 확인

 

인터넷등기소 사용법: 법인등기 온라인 출력

 

  법인등기 전자발급 순서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링크)에 접속→(로그인)→법인등기→[법인등기] 탭 클릭→[발급하기] 클릭→검색→법인 선택→결제→출력입니다.

  하는 법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링크 = http://www.iros.go.kr/PMainJ.jsp ) 
  •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상호) 또는 등기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3개 중 하나만 알아도 OK)
  •    발급가능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발급 가능 프린터인지는 보안프로그램 설치하고 등기 출력하기 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등 따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본 글보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내(링크)에서 더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발급하는 각 과정과 항목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터넷등기소의 설명이 더 자세합니다. 본 글은 순서대로 따라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리고 전자소송을 위해 피고/채무자/제3채무자/은행 법인등기를 발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덧붙여 정리한 글입니다.

 

법인등기 전자발급(출력)

 

 

   「법인등기」에서 [발급하기] 클릭를 클릭합니다.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먼저 발급가능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클릭

 

   설치된 프린터의 [발급가능]을 확인합니다. 전부 발급 불가라면 본 글의 마지막에 덧붙인 『참고: 별도로 발급가능 프린터 리스트 확인』을 참고하여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할 수 있는 기종인지 확인합니다. 

 

상호로 찾기

 

   상호만 알고 있어도 검색해서 법인등기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②「등기소」는 〔전체 등기소〕로 합니다.
  •    ③「법인구분」은 〔전체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 상황에 맞게 정합니다. 
  •    ④「상호」은 법인등기를 발급하고자 하는 법인 상호를 적습니다. 
    • (참고)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는 '(주)대한민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법인 등기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⑤〔검색〕을 눌러 확인합니다.

   

 

   규모가 큰 주식회사/은행의 경우는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 한두 개만 나옵니다. 상호가 같은 법인사업자도 많으니 사업자 주소를 참고로 해서 관할등기소를 예상하여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는 한글 상호를 사용하면서 법인등기에는 한자로 상호를 기재한 법인도 있습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보의 양이 적으면 〔전부〕로 해도 되지만, 양이 많다면 〔일부〕로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출력가능합니다.

 

 

 


더보기

   전자소송 목적으로 채무자/피고의 법인등기를 출력할 땐 혹시 모르니 그냥 전부로 발급하곤 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구분」을 〔전부〕
  • 「등기사항증명서종류」는 〔말소포함 발급〕 또는 〔유효부분만 발급〕

 

   전자소송 중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양이 많은 편인데, 2~3페이지가 넘어가는 일이 흔해서 그냥 〔일부〕만 출력하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법인등록번호/상호/주소/대표자이니깐요. 

  • 「등기사항증명서구분」을 〔일부〕
  • 「등기사항증명서구분」을 〔유효부분만 발급〕

 

   

   「등기사항증명서구분」을 〔전부〕로 할 경우 대부분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지점/분산무소'와 '지배인/대리인' 정도입니다.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구분」을 〔일부〕로 하셨을 경우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더보기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출력 시 「등기사항증명서구분」을 〔일부〕로 하셨으면, 상기 발급항목 중 파랑색□ 표시한 항목에 체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 다음 발급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발급항목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임원 항목 선택이 나옵니다. 이 경우 필요한 건 대표의 정보 만이기에 대표만 선택합니다. 단, 법인마다 대표자 표시(명칭)가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조합은행의 경우 '조합장'입니다.) 


 

   제 3자가 법인등기를 확인/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제출할 법인인감을 발급/출력하는 상황에서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사 관계자가 법인등기에 적힌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도 공개로 출력하고 싶은 경우 〔전부공개〕 또는 〔특정인공개〕에 체크하고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으로 인증 절차를 걸치면 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법인인감 카드 들고 등기소 방문해서 출력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를 선택했기에 모든 항목이 나온다.

  발급하실 항목을 한번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제하기

    발급(출력)하기에 앞서 결제합니다.

   발급할 통수(수량)을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

 

 

    처음 출력이라면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으로 제대로 인쇄되는지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테스트용으로 한 장 인쇄됩니다. 결제 후 발급(출력)하면 프린터 오류로 출력이 안 되었다고 해도 재출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통 정도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테스트 출력하여 나쁠 건 없습니다.

    발급(출력)을 위해 〔결제〕를 눌러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합니다.

출력(발급)하기

   결제를 완료하셨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출력합니다.

 

 

 


참고: 다른 찾기/검색 방법

 

   「상호로 찾기」 외에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와 「로마자로 찾기」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등기번호로 찾기

 

   등기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도 법인등록번호도 아닙니다. 등기번호는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한 6자리 관리번호라 사업자등록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호로 찾기」는 [등기소]와 [법인구분]을 '전체'로 하여 검색이 가능하지만 「등기번호로 찾기」는 특정 관할 등기소와 특정 법인종류를 알아야합니다.

   이미 법인등기를 가지고 있지만 최신 법인등기로 출력하고자 할 때 상호로 검색하면 비슷한 상호명이 많아 빨리 검색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면 그 후부터는 「상호로 찾기」에 적힌 순서와 같습니다.

 

등록번호로 찾기

 

   사업자등록증에도 적혀있는 법인등록번호로 찾는 방법입니다.

   법인 등록번호만 알면 됩니다. 검색해서 나오면 그 후부터는 「상호로 찾기」에 적힌 순서와 같습니다.

 


 

참고: 별도로 발급가능 프린터 리스트 확인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합니다. 바로 위 『법인등기 전자발급(출력)』 내용에 원클릭으로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가능 프린터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프린터기를 바꿨다가 인쇄가 안된적이 있었습니다. 새 프린터가 발급이 안되는 기종인지 프린터 설정을 잘 못한건지 확인이 필요했었습니다. 리스트 확인 결과 발급가능한 프린터였음에도 안되던거라 설정 잘못인걸 알고 다시 설정해서 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실 분도 있어서 발급가능 프린터인지 리스트 확인하는 법을 참고용으로 적습니다

 

   발급가능 프린터 리스트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좌측 하단 「전자민원센터」 클릭

 

 

   여기서 발급가능 프린터 리스트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발급가능 프린터가 아니라면 등록요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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